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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영업정지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

  • 카테고리

    영업정지

  • 작성일

    2025.08.04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하는 업소로서, 행정처분(영업정지, 폐쇄 등)이 내려졌을 때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 행정심판 집행정지 신청의 중요성

 

  • 영업 유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행정심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방지: 유흥주점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단골 손님 이탈, 고정 지출 부담 등으로 인해 사실상 폐업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이러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 구제 절차입니다.

  • 본안 심판 준비 시간 확보: 집행정지 결정을 받으면 영업을 계속하면서 본안인 행정심판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집행정지 신청 요건

 

유흥주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안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을 먼저 청구했거나 동시에 청구해야 합니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등 금전적 손해를 넘어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3. 긴급한 필요성: 본안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4.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 집행정지가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 등은 공익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1. 행정심판 청구서 및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서와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소명 자료 준비:

  • 영업 피해 소명: 영업정지로 인해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최근 매출 증빙, 직원 고용 현황, 월세 등 고정 지출 내역, 대출금 상환 계획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사실에 대한 소명: 위반 행위에 대해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 CCTV, 목격자 진술, 경찰 진술서 등)

  • 재발 방지 노력: 행정심판 청구인이 위법행위를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예: 탄원서, 재발 방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 정상참작 사유: 영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부양 등의 사정을 탄원서 등으로 제출하여 참작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