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관리공단]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5,500만원 처분 취소 사례
-
카테고리
종합
-
작성일
2026.01.27
#사건의 발단
2023년 8월 8일 오전 10시 41분, 제주시 한림읍 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71세 고령의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사륜오토바이(ATV)를 운전하다가 약 250m 단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무면허 운전 중 단독사고로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폐쇄성 골절, 진탕 등)으로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당연히 병원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처음에는 아무런 이의 없이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사고 발생 약 8개월 뒤인 2024년 4월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공단부담금 55,718,240원
전액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겠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2025년 11월 26일, 위원회는 청구 인용(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이의신청 단계에서 한 번 기각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단계에서 완전 취소(인용)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 12대중과실사고,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환수 통보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서만 끙끙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1600-9788, http://lawcenter.site/board/contact/board_write.php 실제 재결과 판례를 바탕으로,
이의신청 단계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하는지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