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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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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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25
회사원이 맥주2잔을 마시고 200미터를 운전하고 가다가 적발되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면허취소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다.
대법원판결, 91. 5. 10, 90 누 1417
의경이 음주측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파출소로 동행하거나 체포하려 하였다면 당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에 규정한대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이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그 의경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판결, 94. 10. 25, 94 도 2283
나이트 클럽 주차장은 도로법이나 유로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 어려워 동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대법원판결, 92. 4. 14, 92 도 488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주차구획선내)은 주민회에서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므로 소정의 도로라 볼 수 없고 따라서 단지 내 주차장(주차구획선내)에서 음주운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법원판결, 94. 1. 11, 93 도 22111
주점에 출입하는 고객전용 주차공간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대법원판결, 92. 10. 9, 92 도 1330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 음주 측정하여 보더라도 사고시간에 한계수치 미달인데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를 술에 취해 있었다는 상반된 보고서는 신빙할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판결, 90. 7. 27, 90 도 720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 농도를 역추산 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치는 운전 전 음주량 등 구체적 사실의 증명이 없으면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6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같이 밝히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독일에서 개발된 위드마크 공식은 뺑소니 등으로 음주운전자의 호흡이나 혈액으로 음주정도를 곧바로 잴 수 없을 때 혈중 알콜 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기준에 따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드마크공식의 경우 범행 전 음주량, 음주시각, 평소 음주정도 및 체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4차례 맥주 등을 마셨고 체중이 64kg이라는 것 이외에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 사실들이 없는데도 혈중 알콜농도를 0.16%로 추산해 유죄증거로 삼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2000.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