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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 작성일

    2004.02.20

  • 조회수

    2538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공2002.12.15.(168),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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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 및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정도

[3]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2]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3]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소정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2]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제106조

【참조판례】
[1][2]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공2002하, 1893)/[1]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공1998상, 361),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공2000상, 893),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공2002상, 504),,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공2002상, 504),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272 판결(공2002하, 2637)/[2]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462 판결(공1991, 1120),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공1994상, 227),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691 판결(공1995상, 1191),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공1999하, 2561)


【전 문】


【피고인】 윤부은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2. 7. 31. 선고 2002노44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피고인이 2000. 8. 30. 00:45경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남구 대명4동 소재 골목길을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길을 비켜 주기 위하여 차를 후진하던 중 뒤쪽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최필효(남, 22세) 운전의 엘란트라 승용차 앞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로 충돌하여 위 최필효 및 엘란트라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이효숙(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그러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또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골목길에서 차량 정체로 길이 막혀 후진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최필효 운전의 엘란트라 승용차를 충돌하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과 함께 차량 충돌 부위를 확인한 뒤 다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장소에서 약 200m 떨어진 자신의 집 앞까지 시속 약 20㎞의 속도로 진행하여 왔고, 피고인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뒤따라온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비는 모두 책임지겠다고 하는 등 사고처리절차를 협의하던 중, 이효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경찰관이 그 곳에 출동하자 밖으로 나와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다. 피해자들은 위 사고로 외상을 입지 아니하였고 사고 뒤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경찰에서 조사받게 되자 사고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대구 달서구 본동 소재 영남정형외과의원에서 최필효는 경추염좌 및 요부염좌로, 이효숙은 경추염좌로 각 2주간의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영남정형외과의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결과 경부동통, 경부압통, 운동제한이 확인되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의 충돌 부위를 피해자들과 함께 살펴보고 차량 정체로 길이 막혀 있던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자신의 집까지 서행하여 차량을 이동시킨 뒤 피해자들과 피해 변상 방법 등을 협의한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그 뒤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사고장소의 상황, 사고 뒤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사고 장소에서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곳을 벗어났다고 하여 피고인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위반죄와도로교통법 제106조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위반죄 및도로교통법 제106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고, 이 죄와 원심 판시 음주운전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형법 제37조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