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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 출입하는 고객전용의 주차공간은..

  • 작성일

    2004.06.11

  • 조회수

    1501

주점에 출입하는 고객전용의 주차공간은 도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처벌되지 않는다.

주차창으로 사용되는 주점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은 불특정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10.9 92도1330판결, 공92,3182)
(참조) 대법원 1992.4.14.선고, 92도448판결(공1992,1648)
1992.10.9.선고, 92도1662판결(공1992,3138)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판시 초원나이트주점 옆 공터는 위 주점과 그 옆에 함께 붙어 있는 카페주점을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초원나이트주점 벽에 잇대어 벽돌담이 쳐져있어,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공터를 가리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위 공터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도로교통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