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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상해 없으면 무죄

  • 작성일

    2004.07.11

  • 조회수

    2272

"뺑소니, 상해 없으면 무죄"

수원지법 형사제11단독 최규홍(崔圭弘) 판사는 9일 어린이가 탄 자전거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35) 피고인에 대해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운전자가 인식하고도 그냥 달아났을 경우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나 사고를 당한 유모(6)군이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군 팔과 등의 긁힌 상처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히 치유되 는 정도이고 유군 스스로도 별다른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실, 자전거가 차량에 부 딪혀 넘어진 직후 유군이 곧바로 일어났다는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볼 때 유군이 입 은 상처는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22일 경기도 화성시 남양동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봉고 프런티 어 화물차를 운전하다 골목길에서 나온 유군의 자전거와 부딪혔으나 구호조치를 취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