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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측정결과를 배척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 작성일

    2004.08.21

  • 조회수

    1896

채혈측정결과를 배척하고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적용한 것은 잘못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 채혈측정을 한 경우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호흡측정치를 적용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8월 9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보다 과학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고, 시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감소치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에 의할 경우 청구인의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92%로서 이는 운전면허 정지수치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회사원인 청구인은 회사체육대회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단속에 걸려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를 초과하는 0.112%로 나타나자,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여 측정한 결과 0.083%로 나타났다. 피청구인은 시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감소치를 감안하여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최저 0.092%에서 최고 0.119%로 산정하였으나 단속에서 채혈시까지 73분이 경과하여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0.112%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수시로 비상출근을 하여야 하는 등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면허취득 후 아무런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