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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구술심리제도』 도입

  • 작성일

    2004.08.21

  • 조회수

    1598

지방거주 청구인의 편의를 위해 『전화구술심리제도』 도입


□ 대구광역시 거주 김모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04년 5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구술심리가 있으니 2004년 7월 19일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김모씨는 아침 8시쯤 집을 나서 기차 편으로 서울역에 도착하여 광화문에 있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구술심리를 받은 후 다시 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니 저녁 7시를 훌쩍 넘겨 버렸고, 비용도 10만원 가까이 들었다.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법제처장 성광원)는 이와 같이 지방거주 청구인이 구술심리에 참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ㆍ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4년 8월부터 전화구술 심리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화구술 심리제도란 현재 당사자가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소환제도와는 달리, 당사자가 출석할 필요없이 전화 회의시스템(tele-conference system)을 이용하여 진술을 하는 제도이다.

□ 실제로 2004년 8월 16일 열린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전화구술에 의한 심리가 진행되었다. 즉, 경상북도 고령군에 사는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2004년 6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구술심리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이 지체장애인으로서 이동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화를 통한 구술심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2004년 8월 16일 오전 11시 20분경 청구인은 본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받았고, 간단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행정심판위원의 질문에 약 20분 정도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행정심판 당사자는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는 부담 없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편안하게 진술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서울까지 직접 가 출석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없앨 뿐만 아니라 이 건과 같이 몸이 불편한 청구인에게도 상당히 편리한 제도로서 당사자의 구술심리도 증가하여 심리과정상 당사자의 참여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화구술 심리제도는 법제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공모한 업무혁신 아이디어 중에서 채택된 것으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전화구술 심리제도를 올해 말까지 시범실시한 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경우 이를 개선ㆍ보완하여 내년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