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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중인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한 뒤 시동을 건 행위는 운전에

  • 작성일

    2004.08.21

  • 조회수

    1576


주차중인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한 뒤 시동을 건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중인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한 뒤 시동을 건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하라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2004년 8월 9일,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조사결과 대리운전자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이드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아니하여 기어를 1단 상태로 주차하였고, 청구인이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1단 상태의 기어를 중립으로 옮기다가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뒷차량의 범퍼를 충격한 점, 청구인이 시동을 건 후 직진 또는 후진조작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납품 및 A/S기사로 근무하던 청구인은 당시 청구인의 차량이 시동이 걸려 있었으나 변속레버가 중립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운전할 의사가 없었던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