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참작사유 고려하여 음주운전 처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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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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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73
정상참작사유 고려하여 음주운전 처벌 감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장관)는 2004년 7월 19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비업무종사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로 감경하라는 의결을 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동안 교통사고 전력이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은행 경비업무 수행 및 장애가 있는 자녀의 통학수단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110일의 정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경비회사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청구인은 과거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계유지 및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자녀의 통학을 위해 차가 필요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20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전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장관)는 2004년 7월 19일,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경비업무종사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로 감경하라는 의결을 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1년 동안 교통사고 전력이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은행 경비업무 수행 및 장애가 있는 자녀의 통학수단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110일의 정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경비회사에서 경비업무를 하고 있는 청구인은 과거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생계유지 및 청각․언어장애가 있는 자녀의 통학을 위해 차가 필요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