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참작사유 있는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는 다소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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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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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00
정상참작사유 있는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는 다소 가혹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정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처분이라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성광원 법제처장)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배달전문 영세음식점 운영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운전면허정지로 감경하라는 의결을 하였다.
위원회는 2004. 7. 12.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3년 9개월동안 교통사고 전력이 없이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음주운전 당시 주취정도, 청구인의 직업,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감안할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배달전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자신의 승합차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차량을 몇 미터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이모씨와 시비가 붙게 되었고, 경찰관의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경위, 배달음식점 운영을 위해 자동차운전이 필요한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