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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면허 취소는 \"재량권 남용\"

  • 작성일

    2004.08.21

  • 조회수

    3147

무조건 면허 취소는 "재량권 남용"

비록 음주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행정부는 오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50살 백 모 씨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찰의 면허취소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1%를 넘었지만 사고를 내지 않았고 21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점, 영업용 버스 기사로서 운전이 생계에 꼭 필요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정을 종합해 볼때 경찰의 면허취소는 도로교통의 안전 등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기 때문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