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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호 필요없을 땐 뺑소니 아니다\'

  • 작성일

    2004.08.21

  • 조회수

    2034

'교통사고 구호 필요없을 땐 뺑소니 아니다'

부산지법 행정2단독 서요한 판사는 18일 접촉사고 후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48)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구호조치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정도, 사고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의무규정으로 적용된다"고 전제했다.

서 판사는 "김씨의 경우는 사고당시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데다 사고차량도 도로변으로 옮긴 상태로 사고 경위와 피해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구호조치를 취해야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7일 오후 8시께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서 1t트럭을 운행하다 앞서가던 카렌스 승합차를 추돌해 운전자 노모씨에게 전치2주의 상처와 34만원 상당의 차량피해를 입힌 뒤 명함을 건네고 전화를 걸겠다며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피해자 노씨는 별다른 상해정도를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피해만 확인했으나 사고 하루뒤 목 등에 통증이 생겨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