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장소에 친구를 두고 이탈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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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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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1
건설업을 하시는 이 * 학씨는
04.2.10경 소량의 음주를 하고 운행하다가
승합차와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2주의
인피를 유발하자 곧 바로 하차하여
물피에 대한 보상을 협의하던 중,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하려하자
친구를 불러 사고처리를 일임하고
급한 용무를 보기 위해 자리를 이탈하였다가
4년간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전문센터( 대표 강동구)에 의뢰
행정심판을 진행하였고,
별도 수원지검의 계속되는 조사과정에서
도주의사가 없었음이 인정, 무혐의로
구제 (04.9.11)되어 운전면허를 찾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