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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용 범죄 면허취소 위헌제청

  • 작성일

    2004.10.01

  • 조회수

    1764

차량이용 범죄 면허취소 위헌제청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30일 자동차를 범죄에 이용해 운전 면허를 취소당한 A씨(38)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관련해 관련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78조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운전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기본권 제한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이 요구되는데, 자동차 운전면허 최소 사유로 막연히 '자동차 등을 이용해 범죄행위를 한 때'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내용과 범위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배제하고 그 사유에 해당하기만 하면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것도 재량의 여지없이 면허를 취소할 수 밖에 없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20여 km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 면허를 취소당하자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관련 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신판 제청 신청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