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사고관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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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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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33
[ 음주운전 단속 / 사고관련 기준 ]
1. 음주 운전사고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구속기준을 적용한다.
① 사고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음주 0.36%이상이거나 또는 무면허로 0.31%이상일 때는 구속대상이다.
②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사고를 내고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때의 구속기준을 살펴보면
1) 음주0.16% 이상에 중앙선침범, 신호위반,횡단보도사고,무면허 중 어느 것이라도 함께 적용될 때는
피해자 진단 4주 이상일 때 구속
2) 단순한 음주사고일 때는 음주 0.26% 이상일 때 피해자 2주 이상 / 음주 0.16% 이상이고 피해자 6주 이상 / 음주 0.16% 미만이고 피해자 진단 8주 이상에 해당되어야 구속기준에 해당된다.
③ 3진아웃제도
음주량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구속시킨다는 처리지침을 "3진아웃제도"라고 부른다.
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거나,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구속대상이다.
3. 음주측정거부는 음주 0.36%이상과 동일하게 보아 측정거부 그 자체로서 구속대상이 된다.
4 형사입건
◆ 벌금형 : 사고가 안 나고 단속에만 걸린 단순 음주일 때 벌금 기준은
0.05% - 0.10%는 100만원
0.11% - 0.15%는 150만원
0.16% - 0.20%는 200만원
0.21% - 0.25%는 250만원
0.26% - 0.30%는 300만원
0.31% - 0.35%는 300만원
0.36% 이상은 구속기소이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일 경우 50만원이며, 구속에 해당하는 0.35%일 경우 최고 300만원 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구속 : 알코올농도 0.35%인 경우,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인 경우
5. 행정처분
면허정지 : 알코올농도 0.05%이상
면허취소 : 알코올농도 0.1% 이상
6. 운전면허재취득비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약 150만원 을 부담한다. 단 1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7. 보험면책금
대물사고 면책금 5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8. 보험료할증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이듬해부터 3년간 자동차보험료가 30% 이상 할증 돼 적어도 연평균 20만원씩 3년간 모두 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9. 피해자와 합의비용
보통 상해 전치 1주당 약 7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한다. 가벼운 사고 진단 3주만 나와도 최하 200만원은 손실된다.
10. 구속등으로 인한 생업포기
11. 형사처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1. 음주 운전사고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구속기준을 적용한다.
① 사고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음주 0.36%이상이거나 또는 무면허로 0.31%이상일 때는 구속대상이다.
②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사고를 내고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을 때의 구속기준을 살펴보면
1) 음주0.16% 이상에 중앙선침범, 신호위반,횡단보도사고,무면허 중 어느 것이라도 함께 적용될 때는
피해자 진단 4주 이상일 때 구속
2) 단순한 음주사고일 때는 음주 0.26% 이상일 때 피해자 2주 이상 / 음주 0.16% 이상이고 피해자 6주 이상 / 음주 0.16% 미만이고 피해자 진단 8주 이상에 해당되어야 구속기준에 해당된다.
③ 3진아웃제도
음주량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되면 구속시킨다는 처리지침을 "3진아웃제도"라고 부른다.
2.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었거나, 면허정지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곧바로 구속대상이다.
3. 음주측정거부는 음주 0.36%이상과 동일하게 보아 측정거부 그 자체로서 구속대상이 된다.
4 형사입건
◆ 벌금형 : 사고가 안 나고 단속에만 걸린 단순 음주일 때 벌금 기준은
0.05% - 0.10%는 100만원
0.11% - 0.15%는 150만원
0.16% - 0.20%는 200만원
0.21% - 0.25%는 250만원
0.26% - 0.30%는 300만원
0.31% - 0.35%는 300만원
0.36% 이상은 구속기소이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일 경우 50만원이며, 구속에 해당하는 0.35%일 경우 최고 300만원 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 구속 : 알코올농도 0.35%인 경우,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 거부인 경우
5. 행정처분
면허정지 : 알코올농도 0.05%이상
면허취소 : 알코올농도 0.1% 이상
6. 운전면허재취득비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약 150만원 을 부담한다. 단 1년에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7. 보험면책금
대물사고 면책금 50만원,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을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
8. 보험료할증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이듬해부터 3년간 자동차보험료가 30% 이상 할증 돼 적어도 연평균 20만원씩 3년간 모두 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한다.
9. 피해자와 합의비용
보통 상해 전치 1주당 약 70만원 정도에 합의를 한다. 가벼운 사고 진단 3주만 나와도 최하 200만원은 손실된다.
10. 구속등으로 인한 생업포기
11. 형사처벌(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