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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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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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76
2개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운전한 차량에 따라 면허취소범위가 달라진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영훈 판사는 20일 혈중 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1종 보통,1종 특수,1종 대형 등 운전면허 3개가 모두 취소된 조모(44)씨가 청구한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3개 면허 중 어느 것으로도 승용차를 몰 수 있어 음주운전 당시 어느 면허로 운전을 했다고 특정할 수 없고,3개 면허 가운데 1개를 취소하더라도 나머지로 결국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김 판사는 앞서 지난달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1종 보통 운전면허와 2종 소형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손모(44)씨가 낸 같은 소송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사용된 1종 보통면허만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씨의 경우 승용차를 운전할 때 사용한 면허는 1종 보통이었고,2종 소형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영훈 판사는 20일 혈중 알코올농도 0.144%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1종 보통,1종 특수,1종 대형 등 운전면허 3개가 모두 취소된 조모(44)씨가 청구한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씨의 면허를 모두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3개 면허 중 어느 것으로도 승용차를 몰 수 있어 음주운전 당시 어느 면허로 운전을 했다고 특정할 수 없고,3개 면허 가운데 1개를 취소하더라도 나머지로 결국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김 판사는 앞서 지난달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1종 보통 운전면허와 2종 소형 운전면허가 모두 취소된 손모(44)씨가 낸 같은 소송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는데 사용된 1종 보통면허만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씨의 경우 승용차를 운전할 때 사용한 면허는 1종 보통이었고,2종 소형면허로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취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