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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벗어났다고 무조건 \'뺑소니\' 아니다

  • 작성일

    2005.04.14

  • 조회수

    1990

사고 현장 벗어났다고 무조건 '뺑소니' 아니다

[머니투데이 2005-04-14 12:01]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 교통사고를 낸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 등의 상황이 인정된 경우는 뺑소니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특가법(뺑소니)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뺑소니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친 곳이 없냐는 질문을 받고 '괜찮다'고 말한 점과 경찰 신고 없이 보험으로 처리하자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춰 피해자 구호나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뺑소니 관련 규정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해 가중처벌함으로서 교통안전과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2003년 11월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로 경남 사천시 시외버스터미널 앞을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여한구기자 han19@m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