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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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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88
술에 만취한 채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차를 몰다 경찰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법원의 이같은 선처는 그러나 경찰의 음주단속 관행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여 혼란이 우려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관중 판사는 6일 좁은 골목길에서 이웃집 차가 지나가도록 차를 빼주려다 경찰에 적발된 김모씨(35·혈중 알코올농도 0.200%)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판사는 “원고가 자발적 의사에 의해 운전한 것이 아니었고 운전거리도 5m에 불과해 면허취소는 너무 가혹하다”고 밝혔다.
김판사는 또 주차에 서툰 아내를 대신해서 차를 빼주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차모씨(52·0.147%)가 낸 같은 소송에서도 “순간적인 오판으로 아내 대신 1m정도 운전하게 됐고 운전을 그만두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김판사는 같은 날 판결한 유사사건들 가운데 이들보다 가벼운 농도의 음주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판사는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운전할 의도와 운전거리, 운전으로 생계를 꾸리는지 여부, 같은 전과 유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