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구제(음주전력),가혹성 부당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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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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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69
성명: 강 * 만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464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관련 업무
춘천시 운교동에서 베르사체 주점까지 이동하다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특이사항: 2002년 음주전력
음주 100일정지 전력이 있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고
구제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가혹성과 부당함이 인정되어 구제(110일정지로 감경)
피청구인: 강원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사건번호: 0504643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직업: 건설관련 업무
춘천시 운교동에서 베르사체 주점까지 이동하다 적발
면허취소의 가혹성 등 인정.
특이사항: 2002년 음주전력
음주 100일정지 전력이 있어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고
구제가능성이 높지 않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행정심판을 제기함으로써,
가혹성과 부당함이 인정되어 구제(110일정지로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