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법원(0.22%)판례 중 구제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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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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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30
대법원은 혈중알콜농도 0.22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하여 8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최근 2350만원에 갱니택시면허를 양수한 뒤 650만원에 새차를 구입하여 운전하던중 1주일만에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것으로 쌍방간에 인적, 물적피해가 전혀없는 사정을 감안하여 운전면허취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였고(대법원1989.11.24선고,89누4055판결),대학교 학장이 퇴근길에 생맥주집에서 평소 주량에 훨씬 못미치는 생맥주1잔을 마신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면허취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1990.10.30,선고 90누4020판결)고 하였다.그러나 개인택시운전자가 혈중알콜농도0.11인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승객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최근 몇년간 두차례의 가벼운 사고외 별다른 사고를 낸 바 없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이 운전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할 지라도 음주운전을 근절하고자 하는 공공목적에 비추어 운전면허취소는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대법원1991.6.11선고,91누 537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