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성공사례

운전면허구제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위드마크 적용은 상승기일 때 허용할 수 없다 ?

  • 작성일

    2005.07.15

  • 조회수

    2029

인천지방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음주운전을 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7살 허 모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시점을 기준으로 음주정도를 측정하는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일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천시 원미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허씨는 경찰이

음주측정 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바람에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