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사실 몰랐다면 뺑소니에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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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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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56
"사고 사실 몰랐다면 뺑소니에 해당 안돼"
[부산일보 2005-09-05 12:21]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진수 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 이후 도주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차모 (5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시 술에 취한 승객 4명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고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을 파 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의 충격이 컸고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 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으로 미뤄 도주했다는 의심이 들지만,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이 파손돼 시비를 가릴 여지 가 있는 데도 계속 목적지로 차를 몰았던 점과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된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9시1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 리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 뒷부분으로 직진하던 김모( 40·여)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김수진기자 kscii@
[부산일보 2005-09-05 12:21]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진수 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 이후 도주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운전사 차모 (5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시 술에 취한 승객 4명이 택시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고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며 원심을 파 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의 충격이 컸고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 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으로 미뤄 도주했다는 의심이 들지만,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이 파손돼 시비를 가릴 여지 가 있는 데도 계속 목적지로 차를 몰았던 점과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된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 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4월 11일 오후 9시1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 리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 뒷부분으로 직진하던 김모( 40·여)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서 유죄를 인정받았다.
김수진기자 ksc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