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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로 20m 운전에 이례적 실형

  • 작성일

    2005.11.03

  • 조회수

    2398

만취로 20m 운전에 이례적 실형

[쿠키뉴스 2005-11-03 05:28]


[쿠키사회]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정충모 판사는 2일 만취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20m가량 이동시킨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황모씨(46·자영업·전주시)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주차차량 이동 등에 따른 음주운전의 경우 사정을 더러 참작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다소 관대한 처분을 내리기도 했지만, 이처럼 짧은 주행거리를 운행한 음주운전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음주운전을 또다시 반복하고 음주수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월 29일 밤 11시 35분께 전주 인후동 아중역 근처 포장마차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20m 가량 떨어진 횟집 앞까지 이동한 혐의로 기소됐었다.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새전북 신문 김동욱기자 sonbal@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