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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통증 음주측정거부 무죄

  • 작성일

    2006.01.19

  • 조회수

    1761

가슴통증 음주자 측정 불응은 무죄

[제주일보 2006-01-19 04:03]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갈비뼈가 부러진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못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18일 교통사고로 쇄골과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고 입원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45)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는 음주 여부에 대한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으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심호흡이 곤란할 경우 혈액채취가 아닌 호흡측정으로 제대로 측정이 않았다고 해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쇄골과 갈비뼈가 부러진 피고인이 음주측정 당시 통증으로 깊은 심호흡을 하지 못해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못한 것일 뿐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4년 9월 음주운전 중 가로등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은 후 입원하자 병원에 찾아온 경찰의 요구대로 3시간 동안 20여 회의 음주측정기를 불다 심호흡 곤란으로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자 음주측정 불응죄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