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에 공지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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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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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42
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주인피(부상2명)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면허취소에서
06년1월23일 심리결과 면허정지로 감경된 분입니다.
****************************************
성명: 이 *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91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1월24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5년11월2일 00: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군자출구 앞에서
추돌사고 발생
음주상태에서 인사사고(부상2명)을 야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위법/부당함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관련뉴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제공)
제목: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상해로 판단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
이름 :정책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06-01-31 13:53
첨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상해로 판단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善旭 법제처장)는 2006. 1. 23. 사람이 다쳤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입원확인서만으로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처리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5. 11. 2.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정거를 하다가 단속현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가볍게 충돌하였다. 사고 후 이모씨는 차량에서 내려 사람들이 다쳤는지 확인하였으나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측정수치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0.094%로 판정되었다.
○ 이후 이모씨는 단속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 미만이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 확인 결과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모씨가 충격한 차량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진단을 위하여 사고 후 이틀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들이 입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모씨를 음주인피사고로 처리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아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한 것이었다.
○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모씨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서울지방경찰청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의결하였다.
*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구제한 사건입니다
음주인피(부상2명)교통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면허취소에서
06년1월23일 심리결과 면허정지로 감경된 분입니다.
****************************************
성명: 이 * 호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
사건번호: 200521912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직업: 회사원
심리일: 1월24일
심리결과: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2005년11월2일 00:1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군자출구 앞에서
추돌사고 발생
음주상태에서 인사사고(부상2명)을 야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위법/부당함과 면허취소의 가혹성 인정.
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관련뉴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제공)
제목: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상해로 판단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
이름 :정책홍보담당관실
작성일 2006-01-31 13:53
첨부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상해로 판단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金善旭 법제처장)는 2006. 1. 23. 사람이 다쳤다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입원확인서만으로 음주인피교통사고로 처리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2005. 11. 2.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당황한 나머지 급정거를 하다가 단속현장에서 정차하고 있던 다른 차량을 가볍게 충돌하였다. 사고 후 이모씨는 차량에서 내려 사람들이 다쳤는지 확인하였으나 그다지 큰 피해가 없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 측정수치가 운전면허정지처분에 해당하는 0.094%로 판정되었다.
○ 이후 이모씨는 단속수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0.100% 미만이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 확인 결과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모씨가 충격한 차량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진단을 위하여 사고 후 이틀간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으나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는 발행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서울지방경찰청은 피해자들이 입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모씨를 음주인피사고로 처리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아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행한 것이었다.
○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모씨가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을 충격한 사실은 분명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기록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서울지방경찰청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의결하였다.
* 행정심판전문센터에서 의뢰받아 구제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