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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불응 판례

  • 작성일

    2006.11.16

  • 조회수

    1797

눈길끄는 법원 음주측정 판결 2제

-운전자 건강 고려해야 적법

행정법원 “천식환자는 혈액채취 방식 써야”


경찰이 운전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호흡측정기로만 음주를 측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성수 판사는 16일 천식을 앓고 있는 한 모씨가 “음주측정시 호흡 강도가 세지 않아 측정이 안됐는데도 이를 측정 거부라고 보고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 단속 당시 한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천식약을 소지하고 있어 천식환자일 가능성이 높았다”며 “단속경찰관은 한씨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측정해야 하는데도 단지 호흡측정기만을 고집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천식환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천식발작을 일으키면 호흡 곤란으로 이어져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고 오랫동안 천식 치료를 받아온 한씨도 이같은 상황으로 음주측정이 안됐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씨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2년부터 천식을 앓아온 한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았다.

한씨는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으나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뒤 음주측정 불응을 이유로 면허취소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측정거부 연행 때도 미란다원칙

대법원 “절차 무시했다면 음주자 처벌 못해”


경찰이 음주측정을 목적으로 운전자를 경찰관서로 연행할 때 변호사 선임권이나 연행사유를 알리도록 한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무시했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관서로 연행된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양 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사장에서 목수 일을 하는 양씨는 지난 2003년 6월 막걸리를 마신 후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해 집 앞에서 내렸으며 그 때 경찰관과 마주쳤다.

경찰관은 양씨의 얼굴색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자 음주측정기가 없다는 이유로 인근 파출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양씨가 거절하자 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하는 미란다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강제로 끌고 갔다.

경찰은 양씨에게 30여 분간 수갑을 채워놓고 구금까지 한 후 음주측정을 재차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벌한다’는 도로교통법 관련 규정을 적용해 입건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운전이 종료된 상태에서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운전자가 위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음주측정 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규정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