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편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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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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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56
"교통편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
[연합뉴스 2006-11-26 07:01]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뒤차가 지나가도록 자신의 차를 이동시키던 중 접촉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모(50)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0시 40분께 음주 후 귀가하려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이면도로 한 쪽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뒤에서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 최모씨가 자신의 승용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손씨가 앞으로 조금 차를 빼 주려다 그만 1m 가량 후진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손씨 승용차 뒤범퍼가 최씨 승용차 앞 범퍼와 부딪치는 사고가 나면서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최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손씨를 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해 같은 해 12월1일자로 손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손씨는 "내 차 옆에 다른 차가 비스듬히 주차하는 바람에 비켜주지 않으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1m도 되지 않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며, 차를 주행할 의사도 없었다"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양희 판사는 지난 10일 손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손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를 비켜주기 위해 전진하려다 잘못해 1m 정도 후진하면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해자 최씨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원고가 최씨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사실 등 원고의 음주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정도도 경미하며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실현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6-11-26 07:01]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 뒤차가 지나가도록 자신의 차를 이동시키던 중 접촉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손모(50)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오후 10시 40분께 음주 후 귀가하려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서울 광진구 중곡동 이면도로 한 쪽에 주차한 자신의 차 안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뒤에서 진행하던 승용차 운전자 최모씨가 자신의 승용차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로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손씨가 앞으로 조금 차를 빼 주려다 그만 1m 가량 후진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손씨 승용차 뒤범퍼가 최씨 승용차 앞 범퍼와 부딪치는 사고가 나면서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고, 결국 최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손씨를 음주운전혐의로 입건해 같은 해 12월1일자로 손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러자 손씨는 "내 차 옆에 다른 차가 비스듬히 주차하는 바람에 비켜주지 않으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1m도 되지 않는 짧은 거리를 이동하려다 사고가 난 것이며, 차를 주행할 의사도 없었다"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수원지법 행정단독 김양희 판사는 지난 10일 손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손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차를 비켜주기 위해 전진하려다 잘못해 1m 정도 후진하면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해자 최씨가 상해를 입지 않았고 원고가 최씨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사실 등 원고의 음주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정도도 경미하며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실현하려는 공익목적보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