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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중 운전은 2년취소 그러나 때로는

  • 작성일

    2006.12.02

  • 조회수

    1959

법원, '장애인 가족·노모 부양'
50대에 음주 면허취소 선처

재판부 "혈중알코올농도 그다지 높지 않고 가족 부양에 운전 필요한 점 등 고려"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50대에게 노모와 장애인 가족을 부양한 점을 감안해선처를 배풀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고모씨(59)가 서울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노점상을 하면서 노모와 장애인 이모 등 가족 부양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 등이 현저하게 크다"고 밝혔다.

청계천에서 노점을 운영하며팔순의 노모와 장애인 이모 등을 부양해 온 고씨는지난해 8월 혈중알콜농동 0.055%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정지됐으며 이후 면허정지 상태에서 스쿠터를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