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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딱한 음주운전 家長 선처

  • 작성일

    2007.02.17

  • 조회수

    1902

법원, 딱한 음주운전 家長 선처

[경향신문] 2007년 01월 15일(월)
이웃 주민의 항의를 받고 주차된 차를 옮기다 음주운전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30대 가장에게 법원이 선처를 베풀어 취소처분을 풀어줬다.

건축자재 운반일을 하는 최모씨(36)는 지난해 4월 부천에서 식당을 연 동생을 축하하기 위해 가게에 들렀다 소주 2병을 마셨다.

최씨는 자정이 넘어 자신의 승합차에 노모와 5살난 아들을 태우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렸다. 쌀쌀한 날씨에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켜놓은 게 화근이었다. 이웃 주민이 나와 “시끄러워 잠을 못 자겠다”며 차를 발로 차며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했던 것.

최씨는 잠시 다투다 승합차를 10m쯤 떨어진 인근 도로에 옮겨놓았다. 하지만 이웃 주민이 부른 경찰관이 잠시 뒤 찾아왔고, 결국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운송일을 하는 최씨에게 면허취소는 곧 ‘실직’이었다. 최씨의 부인은 석 달 전 세상을 떠나 최씨 외에는 별다른 가계수입원이 없었다. 최씨는 “노모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꼭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최씨가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득이하게 운전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타인의 항의로 부득이하게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면허취소로 인한 공익적 목적보다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