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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 0.294%

  • 작성일

    2007.03.23

  • 조회수

    2283

07.3.23 한국일보 신문기사 발췌자료입니다.

목포 김용현씨

“평소 술 한 모금 먹지않는데 음주운전 이라뇨. 1년 동안 주변의 외면, 멸시 등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 진실은 밝혀지고 나니 정말 후련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다툼을 벌이던 김용현(55ㆍ전남 목포시)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이주원 부장)은 22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운전을 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는 진술이 없고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 씨가 음주운전의 누명을 쓰게 된 것은 지난 해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함평에서 밭농사를 짓고 있는 김씨는 목포에 내려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는 수술을 받기 전 일상적인 검사를 하기 위해 채혈을 했는데, 간호사들은 에틸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했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는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시 반드시 무알코올 소독제로 소독한 채혈 세트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그의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보관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넘겼고 검사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294%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면허를 취소하고, 벌금 400만원을 통보했다.

그는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데다, 당시 같이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모두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믿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