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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면허취소 모르고 한 택시영업은 인정해줘야

  • 작성일

    2008.03.25

  • 조회수

    1976

행정기관 착오로 2년간 무면허 택시운전

권익위 “면허취소 모르고 한 택시영업은 인정해줘야”

○ 국민권익위원회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뒤에도 행정기관의 착오로 2년간 무면허로 택시 운전을 한 김모씨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2년의 무면허 운전경력을 ‘합법적인’ 운전경력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국토해양부에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시정권고했다.

○ 택시 운전을 하는 김씨는 2004년 2월 음주운전으로 안성경찰서로부터 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같은 해 3월 행정소송과 행정처분효력 집행 정지신청을 제기했지만 이듬해인 2005년 9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패소판결 며칠 후 안성경찰서로부터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면허증을 돌려받았고, 이후 2년간 택시영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 2007년 정기적성검사를 하는 과정에 면허증을 돌려받은 2005년 9월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2년간의 무면허 택시영업은 행정착오로 생긴 것인 만큼 그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게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 조사 결과, 국토해양부 감독을 받고 있는 전국 자동차 운전사업 전산관리소(이하 “전산관리소”라 한다)가 운수사업 종사자에 대한 사상사고 현황 및 교통법규 위반사항을 매 반기별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명확하게 제출하지 않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규정을 위반해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처음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는 전산관리소는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경기도청에 통보하였으나, 김씨가 법원에서 패소해 면허취소가 확정된 뒤 경찰청이 재차 통보되었을 때는 이를 경기도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미 통보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 이러한 전산관리소의 규정위반으로 김씨의 면허취소 확정사실을 모르던 안성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최해야할 택시운전자격증 취소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관련법에 따라 택시운전자가 면허 취소될 때에는 해당 업체에도 통보되는데, 이러한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2005년 10월 안성경찰서가 민원인에게 면허증을 돌려주면서 특별사면되어 운전을 해도 된다고 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특별사면될 경우 ‘1년간 면허취득을 정지’하는 유예기간만 없어지고, 면허증을 돌려주지 않음).

하지만 권익위는 ▲ 전산관리소가 행정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 이로 인해 안성시가 면허취소된 민원인의 택시자격증을 취소하지 못했으며, ▲ 민원인이 고의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년이나 무면허운전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해 민원인 주장대로 2년간의 택시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산관리소가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정황상 경찰관의 통지 착오로 무면허 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석한 것이다.

○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