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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시간30분뒤 현행범 체포?…법원 “안된다”

  • 작성일

    2008.03.25

  • 조회수

    2009

음주운전 1시간30분뒤 현행범 체포?…법원 “안된다”


법원이 수사기관의 편의주의적 인신 구속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서울북부지법은 술에 취해 남의 승용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이모(47)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50분쯤 서울 미아동 집 앞에서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7%인 상태로 운전한 사실과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드러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발생 후 이미 1시간30분이나 지난 상태에선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에서 현행범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같은 법원은 사기 혐의로 수배된 이모(41)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2시20분쯤 부산에서 긴급체포된 이씨는 서울 관할 경찰서로 인계됐지만 고소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체포 시한 내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다음날 오후 8시58분쯤 석방됐다. 이씨는 석방 뒤 1시간여만에 같은 경찰서 내에서 2005년 발부된 체포영장에 따라 다른 경찰관에게 다시 체포됐고, 지난달 20일 오후 5시쯤 구속영장이 법원 당직실에 접수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긴급체포 상태에서 석방된 뒤 1시간여 만에 같은 사무실에서 다시 체포돼 사실상 경찰서 내에서 구금이 계속됐다.”면서 “구속영장 청구시한의 기산점은 체포영장이 집행된 시점이 아니라 피의자가 최초로 긴급체포된 때인 만큼 영장은 체포 이후 48시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