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증거없으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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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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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90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송승용 판사는 1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택시기사 윤모(4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속경찰은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누워 자고 있었으며 차량 열쇠는 깔고 앉아 있었고 차량의 보닛은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며 "하지만 경찰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중구지역 도로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택시를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경찰은 당시 윤씨 차량이 아파트 후문의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윤씨를 적발했다.
young@yna.co.kr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속경찰은 피고인이 차량의 운전석에서 의자를 뒤로 젖힌 채 누워 자고 있었으며 차량 열쇠는 깔고 앉아 있었고 차량의 보닛은 열기가 식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며 "하지만 경찰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3월 울산 중구지역 도로가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택시를 500m 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단속경찰은 당시 윤씨 차량이 아파트 후문의 도로에서 다른 차량들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윤씨를 적발했다.
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