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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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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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46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시점에 측정된 수치로 음주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음주 운전한 운전자가 경찰단속 시 시간이 많이 경과돼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1일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의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부정확한 측정치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충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 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해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최종 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다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계산할 경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원고의 최종 음주시각인 오전 3시경부터 90분이 경과한 같은 날 오전 4시30분경이다"며 "원고의 운전시점은 그로부터 70분 전(오전 3시20분)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51%는 원고의 운전시점으로부터 89분이 경과한 후(오전 4시49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해 역추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운전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2시~3시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승합차를 운전하는 도중 커브길에서 차선을 넘어오는 승용차를 피해 갓길 수로에 차량바퀴가 빠진 채 이날 오전 3시50분께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고, 본인이 음주 운전한 것이 드러나 같은 날 오전 4시49분께 음주측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가 나와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돼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현기자 ily7102@newsis.com
위드마크(Widmark) 공식은 음주 운전한 운전자가 경찰단속 시 시간이 많이 경과돼 술이 깨어 버렸거나 한계 수치 이하인 경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1일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의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부정확한 측정치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충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음주운전 시각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를 향해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다"며 "오히려 상승하는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그 음주운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 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해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전제사실 즉 최종 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다음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을 기초로 계산할 경우,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점은 원고의 최종 음주시각인 오전 3시경부터 90분이 경과한 같은 날 오전 4시30분경이다"며 "원고의 운전시점은 그로부터 70분 전(오전 3시20분)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기준으로 삼은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51%는 원고의 운전시점으로부터 89분이 경과한 후(오전 4시49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해 역추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의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운전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전 2시~3시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승합차를 운전하는 도중 커브길에서 차선을 넘어오는 승용차를 피해 갓길 수로에 차량바퀴가 빠진 채 이날 오전 3시50분께 순찰 중인 경찰관에 의해 발견됐고, 본인이 음주 운전한 것이 드러나 같은 날 오전 4시49분께 음주측정을 받았다.
A씨는 경찰의 위드마크 공식 적용으로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가 나와 2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돼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정현기자 ily710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