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화물차기사 면허취소는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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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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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48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음주운전을 한 지체장애 4급 화물차기사에 대한 음주 면허 취소 결정이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생업인 점을 감안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장애 4급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자가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음주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재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구인 정모씨는 지난 1월 혈중 알코올농도 0.118%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정씨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체장애 4급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우며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며 ▲최근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면허 취소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한다고 재결했다.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음주운전을 한 지체장애 4급 화물차기사에 대한 음주 면허 취소 결정이 장애인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생업인 점을 감안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체장애 4급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자가 혈중알코올 농도 0.118%의 음주상태로 운전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며 재결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구인 정모씨는 지난 1월 혈중 알코올농도 0.118%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정씨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지체장애 4급으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우며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이며 ▲최근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해 면허 취소처분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한다고 재결했다.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