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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채취 기회 박탈하고 내린 면허취소는 부당”

  • 작성일

    2008.06.14

  • 조회수

    1756

“혈액채취 기회 박탈하고 내린 면허취소는 부당”

운전자의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 측정 기회를 박탈하고 호흡 측정 결과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김병식 판사는 28일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 백모(32) 씨가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담당 경찰의 말을 믿고 혈액 채취를 포기했으나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자 충청남도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구할 경우 경찰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며 “운전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혈액 채취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호흡 측정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미 2회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원고가 담당 경찰에게 면허취소 여부를 문의했으나 담당 경찰은 전산조회 등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 측정 결과만을 놓고 면허정지 대상이라고 알려줘 결과적으로 원고가 혈액 채취를 스스로 포기하게 했다”며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호흡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지난 2004년 12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청주시 내 도로를 달리던 중 음주 단속에 걸려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054%가 나왔다. 3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나올 것은 우려한 백씨는 담당 경찰에 사실 조회를 의뢰했으나 담당 경찰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면허취소 대상자로 고지했다. 이에 스스로 채혈을 포기한 백씨는 뒤늦게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