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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혈결과 0.163%

  • 작성일

    2008.07.06

  • 조회수

    2480

광주법원 "채혈시 알코올솜 써서 결과 오류"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혈중 알코올 농도 0.163%이 나온 음주운전이 무죄다?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채혈방법 상의 잘못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3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김모(50)씨는 2006년 11월 28일 오전 4시 55분께 전남 화순군 공공도서관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다방 건물을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김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다음 음주측정을 하려 했으나 측정기를 사용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김씨의 동의를 얻어 혈중 알코올 검사를 위해 채혈을 했다.

오전 6시 30분 피를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1%였고 경찰관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63%로 환산했다.

`만취 운전자'로 분류된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돼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채혈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다.

김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맥주 1캔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한 시간 뒤에 운전을 했다"며 결백을 주장했고 법원은 결국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0.163%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아닌 말 그대로 `알코올 농도'라는 취지였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영남 판사는 "간호사가 채혈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했는데, 주사기가 피부를 뚫을 때 알코올이 주사기 안으로 들어가거나 채취된 혈액에 흡수된 경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병원 후송 당시 술냄새가 많이 났다는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범죄를 증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와 법원 간에 이같은 채혈방법과 관련한 시비가 빈번해 경찰관들에게도 종종 주의를 당부하는 지침이 내려오곤 한다"며 "무알코올 솜과 주사기 등 채혈시 필요한 도구는 경찰이 모두 준비해 병원으로 가지만 이번의 경우 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부주의가 원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