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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마신 \'음주측정치\' 적용은 무리

  • 작성일

    2008.07.08

  • 조회수

    1804

추가로 마신 '음주측정치' 적용은 무리<부산지법>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07.08 18:59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음주운전 후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현석 판사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7)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3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정 씨는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시킨 뒤 인근 슈퍼마켓에서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잘못됐다"고 맞섰다.

당시 정 씨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한 시간은 오후 9시51분. 정 씨는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시킨 뒤 한 동안 술을 더 마셨기 때문에 주차 당시 알코올 농도는 단속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정 씨가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한 점은 경찰의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등을 통해 증명되나, 관련 증인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음주운전 종료 후 슈퍼에서 추가로 술을 마신 사실도 함께 인정된다"며 "따라서 정 씨가 운전 당시 0.139%의 주취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