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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일 면허취소 110일감경(벌점초과)

  • 작성일

    2008.07.09

  • 조회수

    1847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어 정지처분 받았으나 벌점초과로
면허가 취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의뢰 일부인용 된 사례

청구인 : 김 이 *
직업: 회사원
피청구인:충북지방경찰청
사건번호 : 200810181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내용:
청구인은 2008년3월28일 청주시흥덕구 하복대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친구와함께 음주후 대리기사를 불렀으나 대리기사가 찿지못하여 대로변까지 이동중 택시와 경미한 접촉사고로 경찰에 신고되어 음주수치 0.076%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그동안 벌점 40점이 합산되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일부인용 :
청구인은 사건직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의 생계,직업관계,운전의 필요성등 가혹성을 주장하여 110일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