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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일 면허취소 110일감경

  • 작성일

    2008.07.09

  • 조회수

    1864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저희 사무실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진행한 결과
110일 감경되어일부인용 된 사례

청구인 : 장 남 익
직업: 카센타 근무
피청구인:경기지방경찰청
사건번호 : 200809530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내용:
청구인은 2008년4월11일 직원들과 회식후 당구장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후 귀가하기 위해 운전중 근처에서 단속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일부인용 :
청구인은 사건직후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의 생계,직업관계,운전의 필요성등 가혹성을 주장하여 110일정지처분으로 일부인용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