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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무면허 단속 공소 기각

  • 작성일

    2009.01.17

  • 조회수

    1862

수사기관이 범죄를 저지를 뜻이 없는 사람을 속여 함정 단속을 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42살 박 모 씨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박 씨가 면허 정지기간임을 미리 알고 일부러 거짓 문자메세지를 보내 박 씨가 무면허운전을 하게 한 것은 명백히 함정수사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해 9월 '공사 중이니 차량을 옮겨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두 번 받고 자신의 집 근처에 세워놓은 차를 20m 가량 운전하다 경찰관 두 명에게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차량 번호판을 휴대전화로 조회해 차 주인인 박 씨가 면허 정지 기간임을 알고 박 씨에게 문자를 보냈고, 당시 박 씨 집 주변에서 진행중인 공사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소기각은 검찰이 피고인을 재판에 넘겼지만 소송 절차에 문제가 있어 아예 죄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