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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무면허운전 실형

  • 작성일

    2009.01.17

  • 조회수

    2004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한 박모씨(42)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무면허인 박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차로 지난 7월24일 오후 6시께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앞 도로에서 교동리 농협중앙회 앞 길까지 1㎞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