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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벌금 처리기간 단축

  • 작성일

    2009.03.15

  • 조회수

    2234

포장마차 주인 A씨는 3개월 전 취객의 행패로 하루 장사를 망치자 손님이 남기고 간 소주 반 병을 마시고 트럭을 운전해 귀가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다행히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벌금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3개월간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사건 처리 상황을 알려주고 처벌을 피하게 해주겠다”며 접근한 브로커에게 돈을 건넬 뻔한 아찔한 순간을 떠올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수개월간 진행되는 형사사법 절차로 불안감에 떠는 서민들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내년 1월 이 법이 시행되면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약식사건의 처리기간은 경찰 입건부터 벌금 부과까지 평균 120일이 걸리던 것이 15일 정도로 대폭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사자는 전자문서 처리를 위한 아이디 등록과 조사를 위해 경찰에 한 번만 출석하면 되고, 선고 결과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 게재된 뒤 당사자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된다. 이 모든 게 빠르면 15일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법무부는 일단 음주·무면허 운전 사건 가운데 구속영장 청구 대상 사례를 제외한 약식명령 대상 사건부터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용대상 사건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로써 ‘종이 없는 사이버재판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게 법무부의 복안이다.

음주·무면허 약식사건 등 형사사법 절차 간소화와 처리기간 축소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정도 함께 추진된다.

법 시행 후 사건 당사자는 형사사건 진행상황, 사건 처리 부서 및 담당자 등을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어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나 사건 진행상황을 알아봐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사건 브로커 사기를 피해 갈 수 있다.

벌금 통지를 제때 받지 못해 지명수배자가 되는 사례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두 가지 제정안이 시행되면 사건처리 부서에도 이익이다. 경찰·검찰·법원 직원들이 사건처리 단계별로 문서를 나르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법무부는 선고 결과 송달을 위한 등기우편 비용 18억원, 문서 출력비용 14억원 등 연간 288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