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성공사례

운전면허구제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09년 3월 10일 구제되신 분(축하드립니다.)

  • 작성일

    2009.03.17

  • 조회수

    1819

음주운전,벌점초과로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 면허구제사례입니다.

벌점초과로 면허취소 되어 운전면허 구제신청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하여 2009.3.10일

행정심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정지로 감경 되었습니다.



사건번호와 실명이 없이 허위기재하는 사례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리결과 허위사례가

있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차후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며, 축하드립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04608

청구인 : 윤 창 0

피청구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사건명: 운전면허취소처분 (벌점초과)


특이사항 : 회사원,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취소 즉결심판불응 포함 7건 법규위반

청구인은 2008.07.08 인천삼산경찰서 관내에서 신호또는 지시위반으로 벌점 15점,

2008.07.14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 2009.01.07 인천남동경찰서 관내에서 고속도로 지정차로위반으로

벌점10점, 총 125점으로1년간 누산점수 121점을 초과한 바 2009.02.26일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8-21963

청 구 인 : 김 승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전기설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9월 21일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분음한 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인근의 호프집에서 맥주를

소량 분음. 이곳에서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인근이라 대리운전업체에 약간의 비용을 약속한 후

대리운전을 요청. 거주지까지 다다른 상황에서 대리운전자가 비용을 요구하여 약속한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대리운전자가 비용을 더 줄 것을 요구하자 거주지 근처 길가에 정차한 상태로

실랑이를 벌이다 대리운전자가 돌아가자 할 수 없이 50m남짓한 거리에 있는 거주지주차장까지

운전을 한 뒤 귀가. 장시간이 경과한 뒤 음주운전 신고를 받았다는 경찰관들이 찾아와 경찰서에

동행하였고 음주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4321

청 구 인 : 이 주 0

피청구인 : 서울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영업직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27일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음주 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1시간 이상이 지나도

대리운전자는 오지 않았고 취기가 가셨다는 생각에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던 중에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3922

청 구 인 : 박 노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신문기자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1월 28일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소량의 음주한 후에 취기를 느끼지 못하여 본인이 운전을 하여 귀가를 하던 중에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

1.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09-03977

청 구 인 : 최 용 0

피청구인 : 경기지방경찰청장

특이사항 : 취업준비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8년 12월 19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소재한 상호미상의 음식점에서

재취업을 목적으로 지인을 만나 저녁을 먹으며 소량의 음주를 분음한 뒤에 취기를 느끼지

못해 귀가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인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측정결과 취소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