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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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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초과 면허취소 110일감경 !!

  • 작성일

    2009.05.21

  • 조회수

    1873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벌점초과

사건번호: 2009-09426

청 구 인 : 오 동 진

피청구인 : 대전지방경찰청장

직업: 일회사원

심리일:09.5.19

심리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청구인은 2009년1월31일 경부고속도로 상행 290km 지

점에서 버스 전용차선 위반 통행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

어 벌점 30점을 부여받았고 과거 음주운전(0.097%)으로

벌점 100점과 합산 벌점초과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

받았으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저희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음주단속의 정황과 위법성/부당함 그리고 가혹성을

토대로 진행 운전면허취소에서 110일정지로 감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