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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면허취소구제 사례

  • 작성일

    2009.06.02

  • 조회수

    2478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 면허취소구제

사건번호:행심제 2008-06348호

성명: 박 창 식
피청구인: 경기지방경찰청
사건명: 정지기간 중 운전행위(2년취소)
직업: 회사원

심리결과:운전면허2년취소에서 구제(인용)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 중 차량을 운행하다 2008.02.21.10:05경
안산시 상록구사동 1266번지 앞 도로상에서
경찰에 단속되어 2년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전문센터에 의뢰, 위법/부당성과 가혹성등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면허취소처분이 구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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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사인 박모 씨는 지난해 9월 28일 집에서 잠을 자다 ‘차량 이동 바랍니다-구청 공사 중’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2건을 연달아 받았다.

박 씨는 곧바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도로에 세워놓은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가 차량을 20m가량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 순간 경찰관 2명이 다가와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 당시 벌점 초과로 100일간 면허정지 기간 중이었던 박 씨는 현장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이상한 점은 단속 현장 주변에서 어떠한 공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검찰은 경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심 없이 박 씨를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 문자메시지는 단속 경찰관들이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들이 길가에 세워진 박 씨 차량 번호를 조회해 면허정지 기간 중인 것을 알고 거짓 문자메시지로 박 씨를 유인해 단속한 이른바 ‘함정수사’였던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차를 이동해야 할 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는 등 계략을 써 박 씨가 범행에 이르게 한 점이 명백하다”며 “위법한 함정수사인 만큼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16일 밝혔다.

이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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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와 장애인 가족을 부양해 온 50대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했으나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다.
청계천 노점에서 컴퓨터와 공구 등을 판매해 온 고모(59)씨는 팔순이 넘은 노모와 생활보호대상자이자 6급 장애인인 이모와 아내를 부양해 왔다.

고씨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로 이동하면서 공구 등을 배달하는가 하면 노모를 차에 태워 병원을 방문하거나 약을 구입하러 다니곤 했는데 작년 8월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정지가 됐다.

이 정지기간 중에 고씨는 노모에게 줄 한약재를 사기위해 49cc 스쿠터를 운전하다 또다시 경찰에 적발돼 이번에는 면허를 취소당했다.

고씨는 면허 정지기간 중 스쿠터도 운전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고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경찰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고씨의 딱한 사정을 참작,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4일 고씨가 서울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조치는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큰 점은 인정되나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가족 부양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 등이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운전면서취소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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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 경찰이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변경 처분하고도 기존에 있던 벌점누적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단독 마은혁 판사는 8일 오모(32)씨가 "경찰이 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했음에도 벌점 누적을 이유로 다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고 나중에 면허정지처분한 것은 기존 교통법규 위반전력을 모두 고려한 최종적 조치로 보임에도 다시 기존 위반사항들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행정소송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면허취소의 적법성 여부는 단지 벌점 누적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며 "원고의 중요 교통법규 위반전력이 양호하고 운전면허가 원고의 생계수단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1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기간중 운전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면허를 취소당한 뒤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인 경찰로부터 면허취소 대신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이 음주운전 등 기존의 교통법규위반전력에 따른 벌점을 합산해 다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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