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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음주운전 ?

  • 작성일

    2009.06.28

  • 조회수

    2650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해당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원은 아파트 단지안 도로라고 하더라도 주변 여건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름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이를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신진우 판사는 10일 아파트 단지 안 통행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06년 아파트 단지 안 음주운전을 유죄로 본 대법원 판결과 달라 헷갈린다. 이날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 통행로는 외부인의 우회도로로 사용될 여지가 없고 차단시설이 없지만, 경비원이 외부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블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혈중 알코올농도 0.178% 상태로 승용차를 수원시 자신의 아파트 단지 안 경비실 앞 통행로에서 후진하다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바람에 경비원과 시비가 붙어 출동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검찰이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실 앞까지 50m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하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판례는 외관상 동일해 보이는 아파트 통행로라고 할지라도 주변 여건을 감안해 사안마다 일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이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지만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면 도로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은 2006년 아파트 통행로상의 무면허운전 사건 상고심에서 “단지에 상가가 있어 불특정 다수가 별다른 통제 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주변에 상가나 교회 등의 시설이 있으면 일단 음주운전에 해당될 소지가 커진다.

반면 2005년에는 아파트단지 안 건물과 건물 사이 ‘ㄷ자’ 통로에 대해 도로가 아닌 ‘주차통로’라고 판단했으며, 2005년과 1992년 각각 가스충전소안 가스주입구역과 대형건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도 도로로 간주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A씨 사건의 경우 검찰이 항소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