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3%도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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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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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65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그동안 0.05%부터 면허정지였지만 앞으로는 10월 2일부터는 혈중 알콜농도가 0.03만 되어도 면허가 정지된다.
30일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10월부터는 음주운전 단속대상 혈중 알콜농도가 기존의 0.05에서 0.03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기준이 음주운전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던 것에 비해 크게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30일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10월부터는 음주운전 단속대상 혈중 알콜농도가 기존의 0.05에서 0.03으로 낮아지게 된다. 이와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현행 기준이 음주운전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던 것에 비해 크게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