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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 취소되면 무면허운전도 무죄

  • 작성일

    2009.07.15

  • 조회수

    2321

"면허정지 취소되면 무면허운전도 무죄"<수원지법>

2009년 07월 15일 (수) 14:04 연합뉴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더라도 나중에 면허정지처분이 취소됐다면 과거 무면허운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성남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돼 기소되면서 같은해 9월부터 12월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김씨는 면허가 정지된 다음날 운전을 하다 적발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사건 심리를 맡은 법원은 지난 1월 "음주 후 불과 8분 만에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하면서 입안을 헹구지 않아 입안에 있던 잔류 알코올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됐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무면허운전사건을 맡은 1심 법원도 지난 4월 "운전면허 정지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고 그에 따라 면허정지처분도 직권취소됐기에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당시 면허정지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면허정지처분 취소는 그 효력이 소급해 적용됐기 때문에 피고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